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법무부 (문단 편집) == 구조 == * 법무장관 이하 4명의 직위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. * 법무 장관(Attorney General) - 연방법무부와 그 산하 조직인 연방검찰, 연방수사국, 연방보안관 등을 총괄한다.[* 단, FBI는 미국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정보장실의 조정을 받으며, 연방보안관은 연방법원의 집행관으로서 연방판사의 명령도 집행해야 한다.] * 법무 부장관(Deputy Attorney General) - 법무장관 보좌[* 장관 밑에 부장관, 차관, 차관보, 부차관보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가 구성되는 미 연방 정부의 행정조직은 국내 체계와의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. '법무부 장관'이 아니라 '법무 부장관'이니 읽고 쓸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.] * 법무차관(Associate Attorney General) * [[미국 연방대법원#s-4.1|송무차관(Solicito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)]] - 미 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의 소송을 담당하는 최고직위. 법관의 최고영예인 연방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. 그래서 흔히 법무부 송무(訟務)차관을 열 번째 대법관이라고 부르며 아예 대법원 내에 송무차관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. 연방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온 몇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송무 차관에게 의견을 묻기도 한다. 그렇기에 당대 최고의 법률가가 임명되는 자리로 [[대법관]]의 지름길로도 불린다. 대법관 유고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며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요직 중의 요직. 현재 대법관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직전 직책이 송무차관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